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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넷리스트 깅버은 메모리반도체 모듈 전문업체입니다.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중이며 그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의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미국 중소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전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을 체결했다가 갈등을 빚은 업체입니다. 다만 관련특허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며, 삼성전자 측은 추가적인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공동개발면허협정(JDLA)과 관련한 재판에서 넷리스트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에 설립되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반도체 모듈 전문업체입니다.
- 넷리스트사는 지난 2015년에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순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해 극심한 마찰을 빚었으며, 결국 넷리스트는 다음해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객사들이 소송에 영향을 받자, 삼성전자도 넷리스트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총 3개 항목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공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지불의무를 위반, 넷리스가 JDLA를 적절히 해지해 JDLA에 따른 삼성의 특허 및 권리가 중단됐다고 봤습니다.
- 이번 판결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양사간의 특허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이력이 있으며, 2020년 SK하이닉스를 상태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넷리스트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지급한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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