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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턴연구원을 마치고, 취업준비에 올인을 하고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공유해드립니다.

■ 202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 전에 지급 절차를 간단히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 과정을 통해 지급됩니다. 

  • ① 실업상태 확인
  • ②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 ③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⑤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 ⑥ 구직활동
  • ⑦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업상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상태 확인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지의 행정 담당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및 신청하기!

 

  •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무한 회사를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2.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이직확인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보통은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빠르게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래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현재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상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관 담당자분께 연락드리면 바로 처리완료 될 것입니다!ㅎ

    이직확인서 조회는 위와 같이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이직확인서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출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재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꼼꼼히 작성한 후에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편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퇴사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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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 1. 워크넷 가입 및 구직 등록
      실업급여의 기본 취지는 부득이하게 실업한 분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첨부한 구직 등록은 필수입니다. 아래와 같이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으로 간단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위에 그림처럼 우측 사이드 창에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해주세요.

    • . 워크넷 가입 및 구직 등록

      1. 우선 여러분들은 '구직회원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2.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3. 구직신청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완료하였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른 후 [워크넷 구진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이수는 온라인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에 첫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 뒤 영상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자료 수령을 통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하셨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인확인 및 실업신고를 위해 고욕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은 Skip! 하셔도 됩니다. 

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본인확인 절차와 기타 안내를 위해서는 대면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관할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 초본
③ 배우자 등본
④ 배우자 재직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빙자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방문했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급자격 인정'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⑥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습니다. 해당되는 날짜에 구직활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⑦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취업활동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신 경우 대부분 해당 사이트에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⑧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무기간, 월평균 급여액,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사항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준생도 힘들지만 타현에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취업전쟁에서 살아서 만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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